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69)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의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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