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지난 지방선거서 군수 후보 예상자 낙마를 종용했다고 주장
첫 소환조사에서 윤 군수, 고소인 주장 모두 부인
윤경희 청송군수가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송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부터 5시간 동안 윤 군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주민인 A씨가 윤 군수를 고소했는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군수가 자신에게 '지역 유력 군수 후보자 B씨를 사퇴시켜라'고 지시했다는 게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아오면서 시세보다 더 높게 담보 가격을 부풀려 불법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실을 이용해 B씨의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군수의 선거를 돕느라 8천만원의 돈을 썼다"고 적기도 했다.
B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의 주장이 맞다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아직 1개월 정도 남은 만큼 윤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도 'A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그의 주장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고소인, 피고소인 등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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