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휴직급여 4천여만원 챙겨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며 페루로 떠난 현직 경찰관이 현지에서 광어 양식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경찰관이 3년 동안 챙긴 휴직급여는 4천여만원에 달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위 입학증명서를 제출한 뒤 4천여만원의 휴직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김모(47) 경위에게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8일 페루 한 대학에서 현대어문학 학위 과정을 이수하겠다며 휴직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도 이를 받아들였고, 김 씨는 그 해 4월 페루로 떠났다.
그러나 김 씨가 대구경찰청에 제출한 대학입학증명서는 허위였고, 실제 김 씨는 페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광어 양식업을 했다. 김 씨가 페루에 있는 3년 동안 챙긴 휴직급여는 4천18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받은 휴직급여를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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