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대상 조사…13일 정책 토론회
특수학교 교사와 학부모 절반가량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복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학교 관리자 87명·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1급 또는 2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졌거나 3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학생 중 중증 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천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 수준이다.
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 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했다. 따돌림 같은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등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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