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회동에서 처리 합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추가로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벌칙 강화가 음주운전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법은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해 발의됐다. 다만, 법안 처리 시기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 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윤창호법' 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처벌을 담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음주와 주사(酒邪)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쇄신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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