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탁구장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다시피해 일반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예천군민탁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누구나 사용료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 동호회가 탁구대의 상당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 시합 등을 이유로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예천군민탁구장은 6면의 탁구대를 갖추고 있고, 현재 회원수 80여명의 3개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으며 10~15명의 일반인도 매일 탁구장을 찾고 있다.
지난 7일 예천군청의 한 게시판에는 한 탁구동호회가 탁구장 이용에 있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A 탁구동호회가 군민탁구장을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하고 매주 시합을 열어 일반인 이용자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며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동호회는 가장 붐비는 시간에 탁구대 절반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
이 글 게시자는 예천군탁구협회(예천군민탁구장)가 동호회에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권고해줄 것과 주례회 대신 월례회를 열도록 해 많은 일반인의 이용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천군탁구협회 관계자는 "이는 특정 동호회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동호회가 가져야 할 문제의식이다"고 말했다.
실제 동호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은 탁구장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예천을 방문한 지인들과 탁구장을 찾았다가 3개 동호회가 동시에 탁구대를 사용하고 있어 게임이 끝나기를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사람은 아랑곳없이 다음 사람이 게임을 이어가는 바람에 발길을 돌렸다"고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문화체육사업소와 예천군탁구협회가 나서 동호인 회장들과 주례회 폐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군민탁구장이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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