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동 방치한 초등교사 사실상 무죄

입력 2018-11-08 17:36:25 수정 2018-11-09 16:18:39

"방치된 시간 1시간에 불과하고 그사이 2차례 전화 통화한 점 고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해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해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제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호자 없이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라고 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미룸으로써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와는 전혀 다르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를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A교사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을 고속도로에 방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시 전체 현장학습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선두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과 학생이 고속도로에 방치된 시간이 1시간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그 사이 학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보여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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