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 안되나?

입력 2018-11-08 17:12:03 수정 2018-11-08 17:38:48

교육부 10일부터 정책숙려제 시행
학교장이 사안 종결하는 '자체종결제' 등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0일부터 교수·법률전문가·학부모·학생 참여단을 통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한다. 이번 안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에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두 번째 정책숙려제 논의 사항이다.

주요 쟁점은 경미한 학교폭력(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총 9단계가 있다. 서면사과, 접근금지, 교내봉사는 각 1~3단계에 해당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가 열리지 않기를 바랄 경우 학교장이 사안을 종료할 수 있는 '자체종결제' 도입 여부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자체종결제의 경우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숙려제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며, 1천 명 이상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참여단의 권고안 및 설문조사 결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의 경우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설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참고해 정책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숙려제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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