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6.13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입력 2018-11-08 11:51:00 수정 2018-11-08 11:51:57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천모 시장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황천모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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