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천모 시장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황천모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에이즈 숨긴 채 "담배 줄게"…여중생과 상습 성매매한 5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