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리운전기사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업주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리운전기사 30여 명은 구미경찰서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기사들을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구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이들은 "대리운전업체 측이 출근비(9천원가량)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비용을 받고 있고, 대리비용 1만2천원 가운데 콜비 3천500원을 떼는 바람에 10시간 정도 일을 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5만, 6만원이 고작"이라며 "대리업체 대표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등 대리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해고된 대리기사들을 즉각 업무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미시와 경찰이 대리기사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구미지역엔 대리운전업체 3개사에 800여 명의 대리기사들이 일하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부 직업소개소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 인력 법정소개비는 10%이지만 실제 20% 이상 떼는 등 착복한다는 것.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일당 13만원 중 소개소가 3만5천원을 떼고 9만5천원을 준다"며 "법정소개비 1만3천원, 근로소득세 2천원, 고용보험 3천원을 제한다고 고려하면 1만7천원을 더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와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한 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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