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이 김부선 고발한 사건, '불기소 의견' 檢송치

입력 2018-11-08 09:02:46

'옥수동 밀회' 놓고 공방 벌인 양측…경찰 "증거불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여배우 김부선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당시 당선인)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옥수동 밀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지난 6일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맡게 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