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달성군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 처분 내역 비공개는 부당"

입력 2018-11-07 17:45:25

달성군청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 안한 것, 현장조치 완료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김문오 달성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무단형질변경과 관련한 달성군의 처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달 8일 김 군수의 토지 무단형질변경과 관련한 달성군의 처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치내역과 증빙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달성군청은 지난 2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위법시설의 위치와 내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이미 공표된 정보다. 그런데 달성군청은 지난 2015년까지의 단속현황만 공개하고 하고 있다”며 “김 군수가 문제의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했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구시는 김 군수가 토지 무단형질변경 처분 요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 관계자는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미 현장 조치가 끝나 시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김문오 달성군수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화원읍 설화리 개발제한구역 내 3천900여㎡ 땅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대구시 감사결과 드러나자 시는 달성군에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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