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 등 혐의

입력 2018-11-07 13:51:27 수정 2018-11-07 14:43:27

분당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YTN tv 화면 캡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YTN tv 화면 캡처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회장은 압수수색 장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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