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 신고 최대 500만원 포상금, 불법 엽구 신고는 최소 5천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내년 3월까지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원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상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사무소 등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등을 이 지역부터 우선 진행한다.
지난해 주왕산에는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산양 2마리가 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산양 서식지 보존에 사무소는 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 시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순찬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