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등 집중 단속

입력 2018-11-07 11:01:25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 신고 최대 500만원 포상금, 불법 엽구 신고는 최소 5천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위법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 제공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위법 적발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내년 3월까지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원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상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사무소 등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 등을 이 지역부터 우선 진행한다.

지난해 주왕산에는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산양 2마리가 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산양 서식지 보존에 사무소는 큰 공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 시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순찬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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