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제 도입 필요하다? 실효성 논란…실상은 '공무원 차량 2부제'
차량 2부제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지방에 한해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홀수(1, 3, 5, 7, 9)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7일이 홀수날이기 때문에 이날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 차량이 적용받는 것.
만일 8일에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될 경우 짝수(0, 2, 4, 6, 8) 차량이 적용을 받게 되고, 홀수 차량은 쉬어야 한다.
다만 차량 2부제 위반에 따른 벌금은 없다. 차량 2부제가 법적 권고사항에 불과해서다.
이와 관련, 벌금이나 운전면허 관련 조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관계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실상은 '공무원 차량 2부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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