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차량 2부제 벌금X, 법적 권고사항일뿐…7일 홀수날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홀수(1, 3, 5, 7, 9) 운행

입력 2018-11-07 08:33:01 수정 2018-11-07 09:31:43

벌금제 도입 필요하다? 실효성 논란…실상은 '공무원 차량 2부제'

7일 오전 8시 서울 초미세먼지 현황. 케이웨더
7일 오전 8시 서울 초미세먼지 현황. 케이웨더

차량 2부제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지방에 한해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홀수(1, 3, 5, 7, 9)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7일이 홀수날이기 때문에 이날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 차량이 적용받는 것.

만일 8일에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될 경우 짝수(0, 2, 4, 6, 8) 차량이 적용을 받게 되고, 홀수 차량은 쉬어야 한다.

다만 차량 2부제 위반에 따른 벌금은 없다. 차량 2부제가 법적 권고사항에 불과해서다.

이와 관련, 벌금이나 운전면허 관련 조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관계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실상은 '공무원 차량 2부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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