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표절논문으로 홍보할 고의성 없었다" 가닥 후 표절 사실 드러나자 검찰에 판단 맡겨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배 의장이 표절 논문을 고의로 선거 홍보에 이용한 것이 아니며,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표절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선거 공세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배 의장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자 검찰과 조율한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에게 공을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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