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한해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이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서다.
그러나 차량 2부제 위반에 대한 벌금은 없다. 법적으로 권고사항일뿐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홀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