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다려야 한다 답변” 대구MBC “청탁이 아닌 자문”
지역 공영방송인 대구MBC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사옥 이전을 추진중인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게 현 사옥이 있는 부지의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MBC의 청탁 의혹은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주최 시·도민 보고대회에서 불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고대회에서 "대구의 한 방송국이 사옥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사옥을 못 판다. K2(군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땅값이 별로 안나오기 때문이라는 말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방송국 분들이 저한테 와서 '고도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땅값이 올라가니 그 돈으로 좋은데 가서 멋있게 방송국을 새로 짓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청탁에 대해 유 의원은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되고, K2가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한다'는 취지로 답해줬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유 의원의 토론회 발언은 일부 언론에 보도됐으며 뒤늦게 논란이 되자 유 의원은 6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시인한 뒤 "대구MBC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구MBC관계자는 "청탁이 아니다. 고도제한 문제는 국회의원이 풀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매각 추진 중 고도제한 관련 전문가를 찾다가 유승민 의원에게 자문을 구한 것뿐이다. 유 의원도 본인이 해결해줄수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공식석상에서 공항이전 당위성을 설명하다 약간 무리하게 얘기를 한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건설업체 CEO는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는 건물의 자산 가치를 폭등시켜준다. 이는 보통의 건물주나 건축주는 상상도 못한다. 대구MBC의 고도제한 민원은 언론사이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지가가 급등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거시설을 지을 때 층수를 높일수 있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고도제한이 완화된 속초비행장 인근(1천422만㎡) 지역은 ㎡당 1천500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2만원대까지 상승, 약 3천억원에 가까운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대구MBC 부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 해발고도 기준 최대 173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도제한이 10m만 완화되더라도 3층을 더 올릴 수 있다. 대구MBC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여서 용적률을 1천300%까지 쓸 수 있는데다 지가가가 비싼 수성구 범어동 입지까지 고려하면 지가상승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