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술에 만취해 행패부리거나 경찰관 폭행한 남성들 잇따라 구속

입력 2018-11-06 17:44:43

폭력사범 10명 중 3명은 만취 상태로 범행…검찰 “구속 수사 원칙”

최근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최근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한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주취폭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주취폭력'이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나이트클럽과 편의점 등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A(61) 씨와 B(49)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7일 자정쯤 경산 한 나이트클럽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중순쯤 대구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서 지난 7월 중순쯤에도 북구 칠성동 한 편의점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했다.

주취폭력은 해마다 발생하는 폭력사범 10명 중 3명을 차지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힌 1만6천736명 가운데 4천900명(29.3%)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사회적 위해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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