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라”고 채근하고 학생 가방 던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 A(5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1시쯤 피해 학생이 수업시간에 흥얼거리며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 학생의 가방을 던진 혐의(아동학대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급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A씨는 피해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채근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면 집에 가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모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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