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소송보다 소송 기간은 두배 이상 길어…제도 개선 시급
의료 사고와 관련한 소송을 한 환자나 유가족은 오랫동안 애간장을 태운다.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나 유가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5배나 높고 소송기간도 3배나 길기 때문이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대구경북에서 제기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80건에 이른다. 이 중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사건은 30%인 84건에 그쳤다. 원고의 요구가 모두 인정된 판결은 2014년 2건, 지난해 1건 등 3건이 고작이었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사건은 65건(23%)에 달했다. 나머지는 중도에 소송을 취하했거나 조정 및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경우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전국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 102만9천71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만1천287건(53.5%)이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났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4만6천466건(4.5%)까지 더하면 원고 승소율은 60%에 육박한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사건은 4.2%(4만3천257건)건에 불과했다.
원고가 패소한 비율만 따져볼 때, 의료 사고에 따른 민사소송의 패소율(23.2%)이 일반 민사소송의 패소율(4.2%)보다 5배 가량 높은 셈이다.
의료사고의 원고 패소율이 높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가 겪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과 인과 관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밝혀내기는 극히 어렵다.
의료 관련 소송의 처리 기간도 일반적인 민사 사건보다 두배 이상 길다. 올해 대구경북의 의료소송 평균 처리 기간은 550.5일로 통상 민사소송 평균처리기간인 206일보다 2.6배나 긴 수준이다.
소송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올해 의료 관련 민사소송 처리 기간은 2014년 461.6일보다 19.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505.6일에서 2016년 565.9일, 올 들어 595.5일 등으로 늘어났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설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배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의 20% 수준"이라며 "인력보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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