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태 주장했으나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남편 몰래 낳은 자녀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청도군 자택 인근 빈 집에서 2세 자녀에게 농약 100ml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한 사찰의 스님(61)과 결혼해 세 명의 딸을 낳은 A씨는 2014년 8월 집을 나와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2015년 7월쯤 남성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동거남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가족들에게 이를 숨겼고, 동거남은 이 무렵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는 2016년 3월 태어났다.
A씨가 낳은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했던 남편은 급기야 올 3월쯤 동거남의 가족에게 아이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친정 어머니에게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했고, 환청과 환각 증세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온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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