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 태양광 허가 민원 끊이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지자체 설치 규정 마비시켜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복불복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나 운영지침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난립에 따른 난개발과 주민 민원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조례나 지침과 상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어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부분 발전소가 경제성을 고려해 마을 인근 야산에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발전량이 많은 곳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 도로변에서는 난반사에 따른 안전 문제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조례나 운영지침을 마련, 태양광발전소가 도로 부지 경계에서 200m~1㎞ 떨어져야 하고 주변에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도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10가구 이상 마을과 도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지침에 따를 경우 안동시 풍산읍의 한 토지의 경우 34번 국도 경사면과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발전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곳에 78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지난해 5월 착공돼 지난 1월부터 가동에 들어 갔다. 이유는 토지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어서 안동시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다른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6월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안동시 임동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었지만 해당 토지가 34번 국도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신청자는 이에 불복, 안동시를 상대로 전기사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 7월 안동이 패소했다.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다른데 전기사업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침 상 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 허가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안동시 관계자는 "개발업자들은 수익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 안동시의 조례나 지침으로 개발이 안 되는데도 끊임 없이 소송과 민원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이마저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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