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은 상주시의회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가결, 상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

입력 2018-11-05 17:32:27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소속 의원들 잇단 물의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위탁기관(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태희 상주시의회 부의장(본지 9월 14일 자 1면 등 보도)과 겸직금지법 위반 의혹(어린이집 대표 겸임)을 받고 있는 신순화 운영위원장(본지 8월 13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불신임안이 5일 가결됐다.

상주시의회 개원 이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 불신임 결의 건을 가결했다.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날 불신임 결의는 전체 17명 상주시의원 중 9명 발의로 상정됐으며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태희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5표,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찬성 12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상주시의회는 불신임 결의안 투표 후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자의 자세로 공정하고 올바르게 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롭지 못한 처사로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했다.

상주시의회는 조만간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다시 선출할 계획이다.

부의장직을 박탈당한 김태희 시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재현(무소속) 상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제8대 상주시의회가 구성되자마자 일부 시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과 문제가 터져 나와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제8대 의회 개원 직후 상주시의회 소속 시의원 4명은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 및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가 하면 위탁기관 지원금 증액과 처남 건설업체 수의계약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여러 특혜 의혹과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

정 의장은 "이러한 일들과 관련,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겸직 금지를 위반한 동료의원을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정정치세력에 대해선 '이는 시민을 혼란케하는 사실 왜곡'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정당 또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시의원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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