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식적인 규정으로 행정권 남용”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낙하방지망(안전망)을 생산하는 A업체는 최근 성주의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A업체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않는 제품을 생산했다며 '6개월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탓이었다.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중부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이 평택시 고덕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업체가 생산한 안전망을 수거해가면서 불거졌다.
한 달 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안전망에 '달기로프'와 '테두리로프'가 없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제재를 내린 것이다. 6개월 사용금지 처분은 사실상 공장 폐쇄를 의미하는 강력한 제재였다.
문제는 대구고용노동청이 문제삼은 안전장치 규정이 올해 말이면 사라질 행정 규칙이라는 점이었다. 달기로프와 테두리로프는 안전망 테두리에 설치하는 로프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망을 다른 구조물과 연결해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A업체에 따르면, 이 로프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망 테두리에 달기로프가 있어도 주변에 망을 고정할 기둥 등 다른 구조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선 달기로프 대신 와이어로프를 감아 건물 외벽에 고정시킨다.
더구나 달기로프 규정은 한국산업표준(KS)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는 전혀 없고,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 고시에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변경된 고시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A업체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법령 상 근거가 있고 사유도 적법하지만 행정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달기로프만으로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고, 이 규제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입증도 없다"며 "단지 형식적인 이유로 무거운 제재처분을 부과한 건은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A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까지 받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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