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방해'로 불구속 입건… 1시간 여 만에 소동 일단락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요구하며 단지 정문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전국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대구 50대 입주자(본지 11월 2일자 6면 보도)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정문을 막아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입주민 A(55) 씨가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정문 출입차단기 앞에 주차해 1시간 동안 다른 차량 출입을 막았다.
오후 한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민간 견인차를 불러 A씨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옮겨 통행을 해소했지만 이를 본 A씨가 재차 정문으로 이동주차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아파트에 드나들려던 주민과 방문객 차량 15대가 후문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지난 1일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자신의 차를 정문에 주차해 주민 불편을 유발했었다.
그는 지난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를 요청했지만, 주민 대표들이 '유지보수 비용 지출 부담'을 이유로 안건을 부결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A씨의 행동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는 지난해 주민들이 민간업체에 의뢰해 설치한 차량용 범용 완속 충전 케이블 50여 개가 있다. 전기차 소유주는 이 충전기 케이블 끝에 자신의 전기차에 맞는 전용 단자의 모양으로 바꿔 주는 변환 장치를 꽂아 쓸 수 있다.
그러나 A씨를 비롯한 전기차 소유주들은 이 같은 케이블을 쓰고자 변환 장치를 구입하려면 추가 구입비용이 많이 든다며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충전 설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대구시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아파트만 이를 설치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입주자들이 설치에 찬성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다른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를 옮기도록 하면서 일단락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들은 A씨가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뤄내고자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40대 입주민은 "어제와 오늘 정문을 피해 우회하던 차들이 아이들 놀이터 앞으로 지나다니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자녀 안전에도 위협을 느꼈다. 성인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도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누군가 공동주택 내 다른 차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즉시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거나 차량 이동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또 A씨가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어 조사도 쉽지 않아 처분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