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징용배상 판결 '중재·제소' 어렵다…문제 장기화"

입력 2018-11-02 14:50:10 수정 2018-11-05 10:40:19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재차 제기됐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지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정에선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사히는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나 중재가 열린 전례가 없다"며 "(이를 위해선) 한국 측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일본 측이 이전부터 거론해 온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역시 이날 "지금까지 일본이 ICJ에 제소해 실제로 재판이 열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제소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차원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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