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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6·4 합의서' 체결 이후 10여 년 만에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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