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거제 살인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가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정황이 충분하다"며 "특히 '주취 감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거제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류혁 지청장이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앵커 질문에 대한 류혁 지청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피의자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피해자는 얼마나 맞았는가?
-총 32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머리 부분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했고, 공소장에도 적었다.
▷피해자가 숨진 시점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비는 CCTV 장면은 너무 참혹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에 치료를 받다가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30분간에 걸쳐서 항거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보강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게 됐다.
▷상해 치사에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는데? 두 혐의 적용 기준에는 어떤 차이가?
-상해 치사는 상해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다. 이와 달리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 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30분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했다.
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계속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충분히 살인의 범위,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살인과 상해 치사의 양형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상해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7년, 중한 범죄의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의자가 '사람이 죽으면' 등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검색에 관한 부분은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계획적 범행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살인의 고의 여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구타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주취 감형이 될 수 있나?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피의자의 주취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입장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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