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 개정…일방적 휴업은 시정명령, 모집중단·폐원은 형사처벌 대상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를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르면,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재해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운영위와 학부모 동의 없이도 임시휴업이 가능하다. 유치원이 지침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인가받은 정원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런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침을 통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는 절차를 분명해 했다"며 "일방적 폐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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