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론 난 쟁점… 3년마다 같은 소송 반복해 법률사무소 배만 불려
주민 비대위 순회집회, 정치권 정책토론회 등 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대구 K-2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이 3년마다 반복(본지 7월 30일 자 1, 3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소송없이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까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촌역과 용계역에서 소음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회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공군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연이자를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부도덕하고 얕은 꼼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을 통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민법 상 비행기소음피해 배상금은 법원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같은 소송을 3년마다 반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들이 손쉽게 거액의 수수료를 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의 책임과 배상 기준이 명확해 서류만 잘 갖추면 소음 정도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승대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년 간 변호사들이 수수료로 받아간 돈만 300억원이 넘고, 대구시가 매년 내놓는 지원금 20억원은 도로 개설이나 하천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치중됐다"면서 "주민들이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세나 전기요금·TV수신료·항공료를 할인해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김동철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송 없이도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올 9월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판결액만 8천13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구가 3천867억으로 가장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사무소 간 다툼이나 갑질행위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소송 없이도 일정한 기준에 맞춰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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