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신미약 우려 피의자"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만에 12만 동의…폐지 줍던 50대 할머니 술 취해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입력 2018-11-01 15:42:20 수정 2018-11-01 17:15:04

폐지 줍던 50대 할머니 술 취해 폭행한 20대 CCTV. KBS 뉴스 TV 화면 캡처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10월 31일 등록돼 하루가 지난 1일 오후 3시 32분 현재 12만5천428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폐지 줍던 50대 할머니 술 취해 폭행한 20대 CCTV.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경감이 우려되는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한 공분이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쏟아지고 있다.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월 31일 등록돼 하루가 지난 1일 오후 3시 32분 현재 12만5천428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20)씨는 당일 오전 2시 36분쯤 경남 거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A(58·여)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박모씨는 A씨가 숨졌는지 쳐다보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가더니 A씨의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박씨는 전혀 개의치 않고 30여분간 계속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혔다.

행인들의 신고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을 당한지 5시간여만에 숨졌다. 사건 장소 주변에서 박씨도 경찰에 체포됐다.

경악케 하는 점은 또 있다. 박씨가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 계획 살인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박모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을 두고 앞서의 여러 사건들처럼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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