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7건 진행중…재판부마다 엇갈리던 판결도 일관성 찾을듯
대법원이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지난달 31일 기준 227건이다. 대구지법에서도 1심 1건, 항소심 6건 등 7건이 진행 중이다. 전국 법원에서 같은 사유로 재판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상고심뿐만 아니라 하급심에 계류된 관련 재판들에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 고발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고발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71명이다. 법무부 측은 조기 가석방과 관련해 "지난 6월 헌재 결정 이후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해 적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미뤄진 재판들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형이 확정되거나 수감 중인 이들은 재심이나 보상청구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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