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 대법원 판결 현장, "양심적 병역 거부=정당한 사유"

입력 2018-11-01 11:26:22 수정 2018-11-01 11:28:17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원심판결은 '심리 잘못'"이라고 했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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