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입력 2018-11-01 11:14:17 수정 2018-11-01 11:26:52

대법원 로고.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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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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