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암약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항소심서 징역 2년 8개월

입력 2018-10-31 18:49:46 수정 2018-11-01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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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에서 감형…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고려

대구지법은 중국에서 암약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은 중국에서 암약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중국 동포들과 짜고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3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A씨는 2016년 5월 12일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저신용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서 1억1천51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 직원을 사칭한 A씨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금 상환하면 곧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중국 동포 3명은 범행 장소와 경비 등을 조달했고, 한국인 4명은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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