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여성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9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그 해 10월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 4월까지 여성 3명과 맺은 성관계 동영상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된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