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한 차례 기각돼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 승진 등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31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7일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범죄 사실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에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곤혹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