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공정성 크게 훼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을당협위원장의 측근 양모(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양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총 9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만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또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모바일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4월 5일 대학생 58명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대학생들을 모아온 모집책 등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위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재만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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