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당선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예비후보자 명함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정 대구 남구의원(자유한국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 구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명함 등에 자신의 직업을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체 '대표'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권 구의원의 시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로, 권 구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기재한 경력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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