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필요” 주장…검찰은 “경찰의 부실 수사탓” 반박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청송 사과값 대납사건'이 검·경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대구지검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했으나 검찰 지휘도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의 해명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청장에게 검찰이 이른바 ‘사과값 대납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수사지휘권 남용인지를 물었다. 또한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찰이 무시하고 오히려 수사를 지휘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법이 없고, 법적인 한계도 있다”며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현 법제 안에서는 해소될 길이 없으므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검찰은 경찰의 ‘자체 내사종결’과 ‘불법 감청’ 등을 문제 삼았다. 대구지검은 “불법 감청 소지가 있는 녹취 기록을 증거목록에서 제외했고, 수사팀장을 통해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송군수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이가 경찰 수사팀장의 강압적인 지시로 청송군수와의 대화를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과값 대납 사건은 지난해 7월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한동수 전 청송군수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2013년 설과 추석 당시 청송군의원 3명과 김재원 의원 명의의 선물용 사과값(1천300만원 상당)을 군청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뇌물을 주고 받은 한 군수와 유통공사 임직원 5명, 청송군의원 3명을 각각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별개 사건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올해 초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사과값 대납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검·경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청송군이 공식 예산을 편성해 홍보 목적으로 사과값을 집행했을 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경찰이 진행 중이던 김 의원에 대한 내사도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