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수도권 제외하면 대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

입력 2018-10-31 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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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김현아 의원실.
자료 제공 김현아 의원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자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총 392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수도권을 포함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천33명(34.0%)으로 최다였으며 서울 1천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만 18세 이하)은 2015년 2천691명, 2016년 3천405명, 2017년 2천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천914명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가 피해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주고,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학생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입소 후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가부는 현황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피해학생 정보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고) 아동학대 사례

사례1) 가정폭력피해자 A씨(45세, 동반아동 11세/여아)
-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웠음. 술을 먹은 날이면 폭언, 폭력, 외도를 의심함. 일하러 나갈 때면 아동이 같이 가겠다고 하거나, 자기 혼자 집에 두지 말라고 조름. 갈수록 심해져 확인했더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돈을 버는 사이 아동의 몸을 만지거나 성추행을 함. 말을 엄마에게 하면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1년여 참았다가 따라가겠다는 이유를 확인 후 쉼터 입소함.

사례2) 가정폭력피해자 B씨(46세, 3명의 자녀와 함께 입소)
- 알코올중독인 가해자는 일을 했다 안했다를 반복하고, 장기간 직장생활하지 못함. 술을 먹기 시작하면 10여일을 계속 술을 먹음. 병원 입원치료도 여러번 했으나 소용 없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아들(6세)에게 '너 죽을래', '죽고싶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 차즘 그 강도가 심해지다가 급기야 손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하게 때리고,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함. 자신과 똑같이 맞고, 폭언과 맞는 것을 본 아이가 엄마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고 걱정 소리를 하거나, 장난감이 고장 나면 '나 아빠한테 죽어야하지'라고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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