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 문제가 군수의 추진 강행 방침으로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 부지에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유치했다. 여기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 보호관찰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구치소 외곽 이전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구인모 군수가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 군수는 "구치소 신축사업에 사업비 853억원 중 이미 319억원이 투입된 상황이고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 비용,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등 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도 없다"고 사업 재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태경(더불어민주당) 등 군의원 3명은 "이는 거창의 미래 도시 개발 핵심사항으로 관련 전문가 등의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한 중요사항임에도 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에 나섰다.
반면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군의 공사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공사에 속도를 내주길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지역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신축을 포함한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주민투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군은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구치소 신축 재개 방침을 세웠다.
구 군수는 "법무부와 관련 부처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군의회 협의도 최선을 다해 끌어내는 등 거창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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