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에서 48명으로 늘려…매월 2차례 기소·불기소 적정성 심의
대구지검이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최근 제10기 위원을 위촉한 검찰은 지금까지 39명으로 운영해온 위원수를 9명 늘어난 48명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고루 반영하기로 했다.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회사원, 주부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12명씩 4개 팀으로 나눠 매월 두 차례에 회의를 연다. 부정부패 사건이나 강력범죄, 지역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구형의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운영한 제9기 위원회는 27차례 회의를 거쳐 77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심의 안건별로는 공소제기나 불기소의 적절성을 따진 사건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속영장과 구형의견 사건은 각각 5건, 4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23건이었고, 재산 범죄(13건)와 성범죄(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심의위원회는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 주목받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업무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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