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 공사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접수된 의견 중 의사소통 부족 등 애로사항 33건에 대해서 공사감독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제도 개선 의견 74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건설업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토론회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72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나머지 2건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제외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계약 상대자의 과업·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 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비용 집행기준 수립 ▷계약 상대자의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 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심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원·하도급사 간 관행·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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