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분권 이제 속도를 낸다

입력 2018-10-31 12:03:43 수정 2018-10-31 19:17:0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올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 23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5년 3만여 개에 불과했던 조례는 2018년 현재 7만7천여 개로 증가하였다.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 살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에 머물러 '2할 자치'로 불리고 있고,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2007년 도입 이후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8건에 불과한 등 주민의 참정권 행사도 저조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관 역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한정 실시되고 있을 뿐 전국으로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구체화한 6대 전략,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과거 정부와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을 넘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부담의 완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선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의 확정·발표 후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총 23개의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이 곧바로 추진되는 등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별로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출받고, 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전 시·도를 순회하며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지방의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활발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던 도시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분권운동을 시작했고, 구·군까지 분권 지원 조례 제정과 분권협의회 구성을 모두 완료한 분권 선도 도시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미래의 국가 전략으로 삼기 위한 자치분권 운동에 있어서도 대구가 다시 한 번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