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3∼9월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B(당시 14세) 양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속옷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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