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파기환송' 뜻은?…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 판결 무효 및 다시 2심 선고 받으라는 조치

입력 2018-10-25 11:46:45 수정 2018-10-25 11:55:10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

25일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2심 파기환송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이에 파기환송(破棄還送)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즉, 대법원이 2심을 판결한 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을 되돌려보내고, 2심 판결 내용 무효 조치와 함께 2심을 다시 선고할 것을 명령하는 식이다.

이는 해당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또 좀 더 '센' 형량을 선고하라는 암묵적 의미로도 읽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경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무효가 되고 다시 2심에서 판결이 나와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