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공대위 "영풍그룹은 조업정지 즉각 수용하고 영남인에 사죄해야"

입력 2018-10-24 18:31:59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영풍제련소 폐쇄운동에 돌입할 것” 주장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영풍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처분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나온다면 전 국민적인 제련소 폐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영풍은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영풍은 조업정지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제련소 문제는 지역이 아닌 영남권 전체의 문제다. 영풍은 오염 행위에 대해 1천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는 영남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풍제련소 공대위 관계자는 “영풍은 공장의 기계를 완전히 중지함은 물론,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오염된 공장부지를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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