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의 검찰 구형이 나오자 희박해진 재선거 가능성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대구지검은 권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교 후배인 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구형에 민주당 지역정치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관례상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증거들이 명백해 당선무효가 확실할 것이란 기대감이 당내에 있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당원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재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6.1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자리에 출마했었던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 이승천 동구을 지역위원장, 임대윤 전 동구청장 등은 특히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승천 위원장은 "다른 지역 단체장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면 구형량이 적다. 광역시 단체장이면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150만원 구형이면 보통 80만원 정도 선고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당선 무효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했다. 주변에서 구형량이 적다는 말씀은 많다. 현재는 맡은 수성을 지역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돼 권 시장과 선거를 치른 임 전 청장은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 시장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열심히 시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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